
[국민건강보험법]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요양기관(병원, 의원 등)에서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실물 신분증을 갖고 다니기 불편한 경우,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니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받아 병원 방문 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. 이 글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개념과 발급 방법,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. 종이로 번거로웠던 건강보험증, 이제 모바일로 간편하게 보험증을 발급하세요.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👆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란?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기존의 플라스틱 건강보험증 대신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이나 모바일 웹을 통해 전자적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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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6. 29. 12:19